재정소요 100억 이상 요양급여 개정 안건 의무 상정
건정심 운영규정 개정 의결... 6월 1일부터 시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이 설치되고, 연간 재정소요 100억원 이상 개정에 대해서는 건정심에 의무 상정해야 한다.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의록도 공개한다.

'2022년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운영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위원회 사무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설치하고 이를 통해 건정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건정심 의사 결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회의록 작성 지원, 자료관리 및 운영 프로세스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건 상정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특히, 현행 건정심 안건 상정 대상이 아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개정 내용이라도 연간 재정소요 100억원 이상 개정에 대해서는 건정심에 상정해야 한다.

안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 연간 예상 재정소요액이 1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위원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정심에 상정할 수 있다.

상정 안건을 명확히 정해, 건정심의 기능 강화 및 운영의 예측성 강화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건정심 회의 속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작성한 회의록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건정심 회의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며, 회의록은 보고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재난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6월 1일자 시행 예정이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