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재고 많아... 소포장 재품 판매 시행 연기해야"
식약처 "판매 연기는 가능 하겠지만 재고파악이 먼저"

1인 1회(5개 이하) 구매 제한을 비롯해 20개 이상 대용량 단위 제조·출하 제한 등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 안정화를 위해 시행했던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가 4월 1일부터 완화된다.

이 조치에 대해 약국가는 기존 덕용 소분제품을 판매하거나 반품해 재고를 소진해야 하나, 구체적인 대응지침이 나오지 않고 있어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대한약사회 측은 재고 소진 시간을 벌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포장 제품 유통 기한 연기를 요청하고 있지만, 정작 약국이 보유한 재고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29·30일 중 제한된 표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제조자·판매자별 유통개선조치 완화 포인트

유통개선조치 완화는 △제조자 △판매자 두 영역에서 진행됐다. 그간 제조자는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 단위로 자가검사키트를 제조해 출하해야 했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3월 27일부터는 소포장 단위(5개 이하) 제품 생산 및 출하가 가능해졌다.

판매자인 약국과 편의점은 대용량 제품만을 판매하되, 한시적으로 이를 개봉·소분할 수 있는 권한이 제공됐으며, 이번 완화조치에 따라 기존 소분권한과 더불어 소포장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자가검사키트 유통완화조치 대비표(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자가검사키트 유통완화조치 대비표(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약국가 우려는 하나 "소포장 나오면 소분 제품 누가 사나"

약국의 고민은 소포장 제품 출시에 따른 소분 제품 판매율 감소다. 기존 유통개선조치에서는 소분해 판매하는 제품에 한해 소비자 판매가격을 6000원으로 제한했지만 이번 완화 조치로 모든 제품을 1개당 6000원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같은 가격이라면 제조공정부터 낱개로 포장된 제품을 구매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한약사회는 식약처에 출구전략을 요청했다. 가격을 달리해 가격 경쟁력을 보장하거나 소포장 제품 판매일을 연기해 재고 소진 기한을 달라는 것이다.

김대원 정책기획본부장은 "식약처에 소포장 제품 판매 시점을 약국 재고 소진 이후로 요청하고 있다"며 "식약처가 구체적인 소포장 제품 시기를 설정하기위해 재고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해 온데 따라 이 달 내 일부 약국을 표본으로 재고 현황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고소진에 시간 얼마나...4월 중 예측 나오기도

현재 약국 관계자들은 식약처가 유통개선조치 완화와 시행일을 4월 1일로 발표했으나, 실질적인 소포장 제품 유통은 재고소진이 이뤄진 후 시작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고 소진이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약국 관계자는 "덕용 포장 제품이 빠져야(소진돼야) 소포장 제품이 시장에 풀리지 않을까 한다"며 "유통업체 반품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시장에서 최대한 소진한 이후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재고 소진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자가검사키트 판매량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비축을 중단한 약국들도 상당수라는 이유에서다.

이 관계자는 "약국의 자가검사키트 판매량이 감소 추세에 있어 비축분이 있는 약국은 1~2주 전부터 자가검사키트 구매를 멈추기도 했다"며 "정확한 수치는 전수조사가 필요하겠으나 재고 소진은 4월 중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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