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안전성 문제 약 협상, 사전정보 공유로 급여공백 해소 나서

임의제조 등 안전성 문제 약제, 미생산과 미청구 유예 약제가 급여중지 해제 시 협상을 실시해야 하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급여재개 지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조율을 당부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제약사들에 GMP 위반으로 급여가 중지됐거나, 미생산, 미청구 삭제 유보 약제에 대해 4월부터 협상이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지금까지는 임의제조 또는 불순물 이슈 등 안전성 문제로 잠정 급여중지됐던 약제들은 식약처의 제조·판매중지 해제에 따라 급여중지도 해제됐다. 

그러나 급여약제의 품질과 공급 미흡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단과 공급 및 품질관리 협상을 해야하는 절차가 마련됐다.

업계에서는 급여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공단과 협상으로 급여재개 시점이 지연된다는 걱정이다. 

이에 공단은 제약사들의 사전정보 공유를 요청했다. 식약처의 잠정·제조·판매중지 조치 해제 전 또는 해제 즉시 공단에 관련 내용을 공유해 실무협의를 요청해달라는 것이다. 

제약사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지 여부에 따라 급여재개 조치가 최대한 당겨질 수 있다는 의미다. 

공단은 "협상내용은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이라며 "신속하고 원활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식약처 조치 내용을 공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급여중지 해제 대상 품목은 제약사의 회수 및 후속조치가 완료되면 식약처에서 잠정 제조판매 중지를 해제하고, 공단과 공급 및 품질관리 협상을 해야 한다. 

미청구·미생산 삭제 유보 품목은 심평원에서 이의신청 검토 후 삭제와 유보 대상품목을 제약사에 통보하면, 유보대상 품목에 한해 공단과 협상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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