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4개 품목 국내 약가 수준, 34개국과 비교

이의경 교수, '국가별 신약가치 비교' 중간결과 발표

국내 항암제와 희귀필수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약가 수준을 34개 국가와 비교해 봤더니 2014년을 전후해 평균 10%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해외약가와 가격편차도 좁혀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의경 성균관대약대 교수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별 신약가치 비교' 연구 중간결과를 보건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글로벌의약산업협회가 의뢰한 위탁연구의 중간결과다. 공동연구자로는 김혜린 삼육대약대 교수가 참여했다.

이번 연구는 선별등재제도 시행이후 도입된 신약을 대상으로 2014년 전후를 나눠 OECD 국가들과 약가수준을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4년은 신약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분담제, ICER 탄력적용, 경평생략, 협상면제 등 다양한 정책들이 도입된 해여서 가격수준은 이 해를 전후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접근성 향상은 약가보상과 상관관계가 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이 교수가 이날 발표한 항암제, 희귀필수약제, 바이오의약품 등 질환별로 약가수준을 비교한 중간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이번 연구에 활용된 비교대상 품목은 254개였고, 비교국가는 34개국이었다.

분석조건은 '공시약가', '공시약가+약가구조 보정', '공시약가+약가구조보정+위험분담제 보정(30% 인하)', '공시약가+약가구조 보정+경제수준 유사 11개국' 등이 활용됐고, 환율기준과 PPP 기준으로 별도 분석이 이뤄졌다.

먼저 항암제를 보면 '공시약가+약가구조 보정' 조건에서는 환율기준의 경우 2008~2013년 48.8%에서 2014~2017년 58.7%로 9.9%, PPP 기준의 경우 51.7%에서 65.2%로 13.5% 각각 상승했다.

'공시약가+약가구조 보정+위험분담제 보정(30% 인하)' 조건에서는 환율기준의 경우 2008~2013년 56%에서 2014~2017년 66%로 9.9%, PPP 기준의 경우 59.4%에서 71.3%로 11.5% 각각 높아졌다.

'공시약가+약가구조 보정+경제성 수준 유사 11개국' 조건에서는 각각 56%에서 66%, 58.3%에서 71.1%로 역시 각각 10% 이상 상향됐다.

희귀필수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도 양상은 유사했다.

희귀필수의약품 '공시약가+경제수준 유사 11개국' 조건을 보면, 환율기준의 경우 2008~2013년 65.3%에서 2014~2017년 73.2%로 7.9%, PPP 기준의 경우 64.8%에서 76.9%로 12.1% 각각 상승했다.

바이오의약품은 환율기준 68.8%에서 79.7%로 10.9%, PPP기준 68.7%에서 82.1%로 13.4%로 개선됐다.

이 교수는 "약가구조 보정, 경제수준 인접국가 한정, 위험분담계약 약가보정 등 다양한 보정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은 다소간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2008~2013년에 급여된 의약품에 비해 2014년 이후 도입된 의약품의 약가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한편 이 교수는 2013년 1차 해외약가 비교연구 결과와 이번 연구를 직접 비교평가하는 건 어렵다고 했다.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위험분담제 등 신약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접근성 강화 정책이 도입됐다. 조사대상 국가도 30개에서 34개로 늘었다. 칠레, 멕시코, 이스라엘, 폴란드가 추가된 결과다.

제네릭 출시로 제외됐거나 2013년 이후 도입된 의약품이 추가되는 등 조사대상 약품도 변화했다. 환율과 PPP,1인당 GDP 변동도 마찬가지다. 이 교수는 "약가는 도입 시 가격이 아니라 국내의 경우 2018년 5월, 외국은 3~7월 중 조사된 값인 점을 비교결과 해석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연구로 실거래가가 아닌 것도 제한점으로 제시됐다. 이 교수는 "각 국가에서 해당 의약품에 대해 공식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최대가격에 대한 비교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약가구성요소 보정과 위험분담계약을 반영하기 위한 보정 등과 관련한 제험점도 있다. 가령 문헌과 약가자료원에서 충분한 약가구조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보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유통마진이 범위로 주어지는 경우엔 중앙값을 사용해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위험분담계약의 경우 실질적인 인하 가격수준 파악이 곤란해 30%를 일괄 적용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