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14일부터 신속항원검사로 코로나 확진 판정
검사 병의원에서 확진자 주의사항 안내받고 귀가 후 재택치료
오늘(14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응급용 PCR선별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유증상 환자는, 추가 PCR 검사 없이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분류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진료·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쉽게 접근이 가능한 전국의 7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우리 동네의 해당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는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 사항과 격리 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 받으면 된다.
필요 시 진료와 처방을 받은 후 귀가하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개시하게 된다.
처방약은 먹는 치료제의 경우 도거인 대리 수령 및 담당약국 배송을 원칙으로 하며 가급적 보호자를 통해 처방 의약품 등을 수령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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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hjlee@hitnews.co.kr
폭 넓은 취재력을 바탕으로 제약산업과 건강보험정책 사이 퍼즐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