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결정신청 약제 급여 결정

25일 열린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내달 3개 약제(7 품목)이 신규로 급여등재된다. 한국아스텔라스의 백혈병 치료제 '조스파타', 한국노바티스의 위장관·췌장 신경내분비암 치료제 '루타테라', 유영제약 골관절염 치료제 '레시노원' 등 5품목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2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결정 신청 약제의 급여를 의결했다.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조스파타는  FLT3(골수성 또는 림프구성 계열 세포의 발달에 중요한 유전자) 변이 양성 표적치료제(2차이상)로 사용된다.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은 약 4500만 원이지만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부담 약 220만 원(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루타테라주는 위장관‧췌장 신경내분비암 치료에 사용되면 국내 환자수는 약 500명으로 추정된다. 

위장관 신경내분비종양: 표적항암제 투여 실패 후(3차 이상), 췌장 신경내분비종양: 표적항암제 투여 실패 후(4차 이상) 사용한다. 

비급여로 사용할 경우 연간 투약비용은 약 8900만 원이지만 급여권에 진입하면 환자는 약 440만 원 (본인부담 5% 적용)을 부담하면 된다. 

골관절염 치료제 레시노원주 등 5개 품목은 비약물적 치료와 경구용 진통제에 반응이 불충분한 중등도 이하의 골관절염 환자에게 투여한다.

비급여 시 연간 약 8만원의 약값이 들지만 급여적용 시 약 2만원(본인부담 30% 적용)으로 줄어든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