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진자-동거인 관리 지연상황 개선 조치
격리통지 문자와 SNS로 갈음...행정업무 간소화

내달부터 확진자 동거인의 관리 방식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하고, 검사 방식은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한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로부터 격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

확진자 및 동거인 관리 지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동거인 관리 기준을 현재 환자 발생 상황과 관리 우선 순위 및 후속조치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편된 확진자 조사 효율화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며, 격리통지를 문자, SNS로 갈음해 행정업무도 더욱 간소화 할 계획이다. 

동거인 격리를 수동감시로 전환

확진자 동거인의 관리 방식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하고, 검사 방식은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한다. 

현행은 예방접종 미완료자→격리, 예방접종 완료자→수동감시지만, 앞으로는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된다.

조정된 기준은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변경된 지침은 2월 말까지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 예정이다. 시행일에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학교의 경우는 학기초 철저한 방역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확진자 조사서 간소화 및 자기기입식 시스템 연계

이달 7일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가 도입된 이후 빠르게 안착 중인 상황에서 간소화된 조사서 문항이 2월 28일부터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에 적용될 예정이다. 

최근 기준 확진자 및 동거인 관리에 필요한 항목(증상, 기저질환, PCR 검사일,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여부, 동거인 인적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격리통지 문자·SNS 통지로 간소화 
 
아울러 내달부터 입원 및 격리자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 SNS 통지로 갈음하고,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문서 격리통지서를 발급해 행정업무를 간소화 한다.

향후, 격리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확진자에 대한 격리 사실 증명과 PCR 음성확인서 대체용으로 활용됐던 격리해제확인서는 격리통지 상 해제일을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해 별도 확인서 형태의 발급을 중단한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