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과징금 합리화로 리베이트 억제효과 높여야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정지 제도는 2014년 7월 국회 입법을 통해 도입된 이후 3년 9개월여 만인 2018년 3월 동일한 트랙으로 폐지됐다. 도입과 폐지 모두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손을 탔다. 의약품 처방을 댓가로 한 불법 리베이트를 정밀 타격하자는 것이 입법의 취지였으나, 제도 시행의 1차 피해가 엉뚱하게 환자와 의료기관에 돌아갔다. 남 의원의 후속 입법은 이 같은 문제 지적을 받아들인 결자 해지로 볼 수 있다. 이는 제약회사를 징벌하는 수단으로 인해, 사건의 이해당사자도 아닌 환자와 의료기관이 급여 정지에 따른 처방 변경 등 불이익을 떠 안게 되는 부작용을 차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리베이트로 적발된 다국적제약회사 노바티스는 복지부로부터 급여정지(엑셀론 등 9개 품목)와 과징금(글리벡 등 33품목) 처분을 2017년 5월 동시에 받았다. 불(위)법 행위를 징벌하는 수단인 급여정지와 과징금 대체는 리베이트와 급여정지가 연동된 2014년 이전에도, 이후에도 엄연히 양립하는 제도이다. 특정 약제의 급여를 정지했을 경우 발생 가능한 보건상 피해를 행정당국이 고려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조항(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2항)이 있고, 이는 노바티스 사건 때도 실효적 영향을 미친 바 있다. 복지부는 찬반 갑론을박에도 불구하고 최초 처분에서 물러나 급여정지 품목의 범위를 9개로 최소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같이 리베이트-급여정지 제도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이전 법률에 근거를 둔 최초 처분을 소급적용을 이유로 복지부가 고집하는 것은 개정 입법의 취지를 거스른 행정 결정에 가깝다.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요양기관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불합리와 폐해에 대한 반성적 고려를 외면한, 형식논리에 매몰된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급여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 지침이 없다면 모를까, 4년 전 폐지된 법률을 고집해 행정해석의 재량에 담을 쌓는 것을 합리적 행정행위라고 두둔할 수는 없다. 이런 관점에서 특정 제약기업의 수 십여 약제가 4년 전 폐지된 법률을 근거로 최종 급여 정지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한다.

리베이트 행위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급여정치 처분으로 기대했던 강력한 리베이트 억지 효과가 국회의 급여정지 제도 폐지로 그 정당성과 근거를 상실했다면, 급여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요건을 확대 운용하는 것이 옳다. 과징금 산정기준을 보다 합리적이고 정치하게 손질해 리베이트 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정당국의 태도이다. 리베이트 억지 효과를 위해 기업을 반드시 사지로 내몰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행정의 효과는 합당한 징벌로 과거를 반성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리베이트 급여정지를 폐지하는 법 개정의 취지에 복지부도 적극 공감했다는 점을 되새겨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미 내린 행정 결정을 물리기 어렵다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이 문제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356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18년2월22일) 회의록 중 

◯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정부도 방금 수석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대로 이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요양급여가 정지됐을 때 환자에게 약제가 비급여로 사용될 수밖에 없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의약품 접근권이 침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조항을 신설하되 아까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최대 1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요양급여 정지 처분과 같은 효과가 있어서 의약품 접근권에서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100분의 80이나 100분의 100, 이렇게 하는 게 효과를 더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당시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실제로 약가 인하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외를 하고 급여 정지로 강하게 처분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 오히려 급여 정지를 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약을 못 먹는 문제가 생겨 버립니다. 건강보험에서 급여 정지를 하기 때문에 비급여로 자기가 사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환자 부담 부분이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화를 감안해 보면 저희가 종전에 약가 인하, 그러니까 제약사 입장에서도 약가를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그것에 아울러서 급여 정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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