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회 등 유예 건의 먹혀... 5월 31일까지 청구 가능

빌베리건조엑스 등 2021년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따른 급여삭제 약제의 유예기간이 5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서면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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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복지부는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 미흡으로 평가된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 성분 52품목의 급여목록 삭제를 결정했다.

다만, 유통재고 소진과 진료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3개월 유예를 부여했으나 이후 잔여 의약품 재고 소진이 어렵고, 소송에 따른 품목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제약바이오협회 등이 유예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약품 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 및 동일 성분 중 일부 품목만 남는 경우의 진료현장 혼란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5월 31일까지 변경하기로 했다.

히트뉴스 재편집, 출쳐=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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