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이달 기준 코19 관리 주요변경사항 안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격리한다. 이와 함께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중에서는 예방법종을 하지 않은 동거인, 감염취약시설 안에서의 밀접접촉자가 격리대상이다.
이달 9일 기준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과 안내사항은 다음과 같다.
확진자와 동거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
오미크론변이는 델타변이보다 중등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다.
확진자의 동거인은 재택치료자 확진 직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동거인 중 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로 외출이 허용된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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