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서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 심의
청구액·A8 급여등재 안돼 선정 기준 해당

지난해 급여적정성 재평가로 급여삭제가 결정된 실리마린의 반사이익 예상 약제로 지목된 고덱스가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됐다.

청구액이 크고 A8 국가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능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급여적정성 재평가 진행 계획이 공개되면서 대상 가능성 약제들을 떠올리고 있다.

고덱스의 경우 실리마린 급여삭제 결정 이후 반사이익 약제로 지목된 바 있는데, 역으로 이번 재평가 대상에 될 것으로 알려진다. 

셀트리온 고덱스의 효능·효과는 '트란스아미나제(SGPT)가 상승된 간질환'이다. 주요성분은 오로트산카르니틴/아데닌염산염/항독성간장엑스/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시아노코발라민/피리독신염산염/리보플라빈이다.

유비스트 기준으로 지난해 약 670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지난 2019년 11월 특허가 만료됐지만 제네릭으로 허가된 품목이 없어 해당 성분의 단독이다.

'연간 청구액 200억원 이상'이라는 대상 선정 기준에 부합하고, 'A8 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독일, 스위스, 캐나다) 중 1개국 이하 급여' 기준에도 맞는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고덱스는 실리마린 재평가 결과가 나온후 풍선효과가 예상되면서 거론됐었던 약제로, 정부에서 예의주시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다"며 "이번 재평가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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