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오래전 산식 기준 만들어...지금 적용 힘들다
"검토만 3년째" 업계, 시행 철회 기대도

2년치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이 공개되면서 제약사들이 대응마련에 분주하다.  

반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일환인 해외약가를 참조한 사후관리 계획이 공개된 후 3년째 '검토 중' 또는 '계획 중'인 단계에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시행 불가능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나온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외약가 참조 사후관리가 시행되려면 산식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김애련 실장은 이달 초 진행된 개발이사와의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 자리에 배석해 "해외약가참조 사후관리는 업계에서 관심이 많고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며 "이를 시행하려면 산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오래전에 만들어진 기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외약가 참조 사후관리는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등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슈화 됐다. 

당시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인 지출구조설계를 계획하면서 약제군별(만성질환, 노인성질환 등)로 약가 수준을 해외와 비교해 정기적으로 약가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복지부의 종합계획 시행계획안에는 약제군별 '해외약가 비교 조정방안 검토 및 방안마련'이 포함됐었다. 작년 12월 건정심에 보고된 2022년 시행계획안에도 있다. 

하지만 이는 기존 사후관리와도 중복적이고 과도한 계획이라며 제약업계가 반발하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일정과 방안 등이 공개되지 않아 업계 궁금증이 커지고 있던 가운데 김애련 실장은 산식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환산식은 외국 7개국의 공장도출하가, 환율, 부가가치세, 유통거래폭 등이 반영된다. 하지만 실제 도매마진(유통거래폭)을 알수 없고 세금구조 차이, 공장도 출하가도 정확하지는 않아 재평가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심평원에서 의뢰해 지난 2019년 가천대학교 장선미 교수가 수행한 '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선방안 연구'에서도 "외국약가참조 방식은 약가결정이 건강보험으로 위임되기 전부터인 1990년대에 적용되던 방식"이라며 "참조 대상국가와 외국 약가 참조 산식도 20년 이상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약가 참조 산식은 1995년 일본제약협회의 출장조사보고서(선진제국의 약제급부제도, 약가제도)를 근거로 마련된 것이나 해당 비율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
거는 알 수 없다"고도 말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 측의 해외약가 참조 계획이 언급된 후 해당 연구용역을 이미 진행했다"며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나오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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