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색 미세한 이물 발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광동제약이 판매하고 있는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에서 검은색의 미세한 이물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잠정 판매중지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31일 밝혔다.

회수조치 대상은 광동제약이 삼성제약에 제조 의뢰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 주사제다.

식약처는 삼성제약을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등 공장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향후 의약품에서 이물 검출 원인이 확인되고 재발방지 등 개선사항이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제품을 판매중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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