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트뉴스 확인 평균 할인율 54%...마지막 남은 리베이트

간납도매 마진율 구성 모형. (취재내용 재구성)

병원 또는 의원의 처방권을 확보하고 있는 이른바 간납도매 문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 통상 간납도매는 전납도매, 품목도매, CSO 등과 기능적으로 사실상 혼재돼 있어 이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이 같은 간납도매가 현재 구조에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리베이트 통로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통칭 간납도매를 통해 제공되는 도매 마진율 중 리베이트로 추정 가능한 비중(%)은 얼마나 될까?

27일 히트뉴스가 확인한 간납도매 거래금액 및 마진율에 대한 복수의 국내 제약회사 자료를 종합해보면, 사전·사후를 포함해 간납도매 할인율(전체 마진율)은 평균 50%를 넘어섰다. 일반도매에 제공되는 국내사 평균 할인율이 8~9%이고, 이를 정상적인 유통비용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최소 45% 이상의 약값이 유통 과정에서 어디론가 사라지는 셈이다.

다만, 이 비율(%)을 국내 유통되는 전체 약값에 대입할 수는 없다. 간납도매를 통한 거래규모 중 세미급 이하 병원(중소병원)과 의원, 문전약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유통물량에 한정해야 한다. 또 입찰방식으로 공급되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할인율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히트뉴스가 확인한 수치를 보면 간납도매 유통물량의 평균 할인율은 54%에 달했다. 보험약값 기준(기준가)으로 1년간 1000억을 간납방식으로 공급했다면 회사가 회수하는 돈은 460억원 뿐이고 나머지 540억원을 유통비용으로 사전 및 사후에 할인해주고 있었다.

이 돈은 어디로 갔을까? 히트뉴스가 접촉한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병원이나 의원이 20% 이상, 문전약국 5~7% 그리고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제하면 간납도매가 10% 이하에서 몫을 챙긴다고 입을 모았다.

내과나 이비인후과처럼 처방량이 많은 의원을 묶어 월 2억~3억원 규모의 약제비를 만들거나 월 4억~5억원짜리 세미급 병원을 잡으면 간납도매 입장에서 충분한 마진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1인 도매 등이 우후죽순 생겨난다고 한다. 또 현 보험수가 체계로는 기대수익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이나 의원, 문전약국 입장에서도 법망을 피할 수만 있다면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는 속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제약회사들도 유혹을 과감히 벗어던지기 어렵다. 간납도매를 다니며 영업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간납도매끼리 납품권을 두고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지난해 조건을 따져 간납도매를 바꾸려던 서울의 모 의원 원장이 도매사장의 으름장에 슬그머니 원상복귀한 경우도 취재과정에서 확인됐다.

제약회사는 간납도매와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진율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흔적을 지운다. 사정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는 “마진율은 품목마다, 병원마다 다르고 이는 회사의 영업정책”이라는 방패를 들고 나온다. 간납도매와 병의원, 문전약국의 거래관계를 사전에 인지했느냐 여부만 피해가면 제약회사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사후할인 방식의 제3자 리베이트를 지목하자 제약회사들은 그동안 알고도 모른척 했던 간납도매 할인율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뾰족한 대책은 없는 모양이다. 이 역시 “누가 먼저”의 눈치보기 경쟁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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