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에서 의결...3월 중으로 시행
두경부초음파 보험 확대...두경부 관련 수술 등 수가 개선

오는 3월 중으로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수술을 고려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퇴행성 질환자 등의 MRI 검사 부담이 기존에는 평균 36~70만 원에서 1회에 한해 10~20만 원 수준(요천추 일반, 외래 기준)으로 1/3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종양성, 외상성, 선천성 등 척추질환 및 척수질환자, 수술이 고려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퇴행성 질환자 등 연간 약 145만여 명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환으로 뇌·뇌혈관과 두경부, 복부·흉부·전신에 이어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마련,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척추 MRI 검사는 급여기준에 따라 암, 척수질환 및 중증 척추질환자에게 실시한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됐다.

진료비 현황을 보면 척추 MRI 비급여 진료비는 약 7723억원으로 전체 척추 MRI 진료비의 93.7% 수준(급여 진료비 6.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건정심 의결로 올해 3월 중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어 암, 척수질환 등 외에도 ①퇴행성 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환자, ②퇴행성 질환 외의 양성종양 등 척추질환자·의심자에 대해 진단 시 1회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퇴행성 질환 외의 경우 추적검사 및 장기추적검사에도 급여를 적용하며(급여횟수는 질환별 상이), 급여 횟수를 초과한 경우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이번 급여화를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우선 적용한 것은 전체 척추질환자 중 대다수가 퇴행성 질환자인 점, 고령화에 따른 유병률 증가 등으로 수요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단순 요통 질환자에 대한 MRI 검사의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하고 MRI 이외 영상검사(X-ray)의 의학적 유용성이 큰 점 등이 감안됐다. 

향후 복지부는 의료계, 전문가 등과 함께 척추 MRI 검사의 급여화 이후 재정 및 행태, 청구 경향 등을 지켜보면서 급여범위 추가 확대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시행은 건정심 의결 이후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당초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지난해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구체적인 급여 적용방안, 기준 및 규모 등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당초 계획보다 건정심 상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됐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내달 중으로 예정된 두경부초음파의 건강보험 확대와 함께 두경부 관련 필수·중증 수술 등 수가도 개선된다.

이번 두경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확대 시기에 맞춰 갑상선생검 등 검사 항목, 갑상선암 등 악성종양에 대한 수술, 그 외 갑상선절제술 등 24항목에 대한 수가가 조정될 예정이다.

두경부 관련 수가 개선을 통해 기존에 저평가되어왔던 필수적 검사, 중증질환 수술 등에 대한 수가가 적정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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