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 상자 뚜껑을 거치대로...래피젠 "에스디바이오센서 실용신안 침해"
침묵하던 에스디바이오센서 '실용신한 무효 심판' 청구

코로나19 신속항원진단키트 일부 디자인을 둘러싼 래피젠과 에스디바이오센서 특허분쟁에서 에스디바이오센서가 본격 대응에 나섰다.

쟁점은 체외진단 검체 필터용 케이스 구조에 있다. 래피젠의 체외진단 검체 필터 케이스 뚜껑을 희석액 튜브 고정장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실용신안을 에스디바이오센서가 침해했다는 것이다. 

검체 필터용 케이스, 희석액 튜브를 고정할 수 있다
검체 필터용 케이스, 희석액 튜브를 고정할 수 있다

이들의 법적 분쟁은 2021년 12월 래피젠의 '실용신안권침해금치 등 가처분신청'으로 시작됐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1월 청구를 기각했고, 래피젠의 항고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에스디바이오센서는 18일 특허심판원에 실용신안등록 제0489418호 무효 심판을 청구한 상황으로, 법적대응을 시사했던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첫 행보다.

 

뚜껑을 거치대로...실용신안등록 제0489418호는

주식회사 래피젠이 실용신안권자 지위를 갖고 있는 체외진단 검체필터용 케이스에 대한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이다.

관련된 체외진단에는 △채취도구(면봉) △희석액 △희석액 튜브 △검체필터 △테스트기(디바이스)가 필요한데, 이번 실용신안은 검체필터를 보관하는 케이스 뚜껑을 희석액 튜브 고정장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체외진단 구성품(하단 왼쪽부터 채취도구(면봉), 데스트기(디바이스), 검체필터와 희석액이 담긴 튜브
체외진단 구성품(하단 왼쪽부터 채취도구(면봉), 데스트기(디바이스), 검체필터와 희석액이 담긴 튜브

기존 검체필터용 케이스에는 이 같은 구조가 없기 대문에 거치대를 별도로 마련해야할 뿐 아니라 관련 내용을 사용자에게 교육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는데, 실용신안을 통해 이를 보완한 것이다.

 

래피젠의 침해 소송, 법원의 기각

래피젠은 2021년 8월 에스디바이오센서에게 실용신안권침해 금지 가처분신청과 12월 침해 금지 및 702억원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에스디바이오센서 검체필터 케이스에 래피젠의 실용신안과 동일한 형태의 희석액 튜브 거치 홈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SD바이오센서 Standard Q Covid-19 ag test 검체필터 케이스(아르헨티나 보건부 공식 유튜브 채널)
SD바이오센서 Standard Q Covid-19 ag test 검체필터 케이스(아르헨티나 보건부 공식 유튜브 채널)

래피젠 법률 대리인은 "2020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사용승인한 에스디바이오센서 신속항원키트에서 래피젠 실용신안이 침해된 것을 확인했다"며 "같은해 11월 경고장 발송 등에도 실질적인 문제 해소에 나서지 않아 법적 대응에 나섰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가처분신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 래피젠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당시 재판부는 에스디바이오센서가 분쟁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세계보건기구에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등 조치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재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현재 래피젠은 가처분 신청 기각 항고와 함께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에스디바이오센서 실용신안권 무효 심판 청구

18일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실용신안등록 제0489418호 무효 심판을 청구하며 첫 법적 대응에 나섰다.

래피젠의 실용신안등록 제0489418호의 실용신안 등록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실용신안법에 따르면 실용신안등록 무효 심판은 △실용신안등록 요건 △선(先)출원 △변경출원 등 특정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조치로, 실용신안 등록 무효 심격이 확정되면 그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이 같은 심판 청구 취지에 대해 에스디바이오센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반면 래피젠 법률 대리인은 에스디바이오센서의 무효 심판 청구를 일반적인 특허전 일환이라고 해석했다.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 청구는 실용신안 공방에서 일반적으로 취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다만 그는 무효심판 청구 시기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법률 대리인은 "첫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 작년 8월이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다수의 타 업체들은 빠르게 검체필터 케이스를 변경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며 "실용신안권 무효를 입증할 근거수집이 늦은 것이 아니라면 향후 손해배상 소송을 대비한 적극적인 방어 정도로 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허 전문가 역시 유사한 해석이었다. 아울러 에스디바이오센서와 래피젠의 특허공방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는 "실용신안등록 무효 심판 청구는 특허분쟁 발생 이전 사전 조치, 혹은 발생 이후 적극적인 방어전략으로 사용되는 일반적 조치이며, 이번에는 후자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구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는 에스디바이오센서가 실용신안을 비롯한 특허 분쟁에서 일반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진보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추측했다.

실제로 실용신안법 제4조(실용신안의 등록요건)에서는 실용신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명시하고 그 외에 대한 것에 실용신안을 인정하고 있는데, 2항 1호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안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으면 그 고안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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