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식약처 행정처분 효력 정지 결정 

법원의 팔결에 따라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보툴리눔주' 품목허가 취소 집행정지 처분이 유지된다.

 

휴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서울행정법원의 보툴렉스주 허가취소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보툴렉스주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은 휴젤이 서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취소처분등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7일 식약처의 보툴렉스주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휴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파마리서치바이오도 지난 7일자로 서울행정법원이 '리엔톡스주 100단위'(수출용) 및 '리엔톡스주 200단위'(수출용)에 관한 품목허가취소처분, 6개월 전제조업무정지처분 및 회수·폐기명령은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측은 "행정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처분의 부당함을 밝혀, 기업의 명예와 가치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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