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은 적발 즉시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은행이 △업허가·갱신허가·변경허가 △인체조직 수입승인․변경승인 등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곧바로 허가가 취소된다.

개정안은 또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인체조직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규제과학 관점에서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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