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회수기한 연장 요청...기존 마감은 이달 5일

일부 제약사가 지난 5일로 예정된 회수기한까지 로사르탄 회수율 80%에 도달하지 못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회수기한을 연장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식약처는 작년 12월 7일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98개사 295품목이 아지도 불순물 기준치가 초과됐음을 공지한 바 있다.

이에 해당 제약사들은 자사 품목에 대한 자진회수를 실시했으며, 일부 제약사들은 원료의약품 공정 변경을 통해 불순물 문제를 해결한 완제의약품을 근 시일 내 정상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식약처에서 당초 제시한 회수기한은 지난 5일 까지였다. 한 로사르탄 취급 제약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 기한까지 제약사는 불순물이 검출된 제조 번호 제품 기준 80~120%에 해당하는 회수확인서와 반품 제품을 회수해야 했으나, 일부 제약사는 이 기준만큼 회수가 진행되지 않아 식약처에 한 달 가량 회수기한을 연장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계자는 "도매상을 통해 회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회수 기준인 8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환자가 전부 사용해 소진됐거나, 약국 쪽에서 반품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식약처에 회수기한 연장 후 회수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통협회가 작년 12월 10일 회수 대상 제약사들에게 발송한 '로사르탄 회수 비용 협조 요청' 공문에 기재된 회수 기준도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유통협회는 약국 재고에 대해 '기준가 + 회수비용(4000원, 부가세 별도)'의 회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도매상과 논의 중이라는 한 제약사 관계자는 "기존 유통협회에서 제시한 기준가 + 회수비용(4000원, 부가세 별도) 외에 비용 문제로 도매상과 논의 중이며 회수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협회 측에서 제시한 회수 비용 외에 추가적인 인권비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한 로사르탄 회수 도매상 관계자는 "유통협회 회원사가 아닌 도매상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회수 기준은 도매상마다 다를 수 있다"며 "회수 비용에 대한 기준을 회수 건 당으로 혹은 회수 제품 당으로 결정할 지도 아직 모호하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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