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등재·삭제 약제 현황 분석...11월에 720품목 삭제

올해 가장 많은 급여결정 신청 산정약제(제네릭)가 등재된 달은 5월로, 279품목이 급여목록에 올랐다. 

반면 11월에는 720개의 기등재약 급여가 삭제됐다.  
 
히트뉴스가 올해 급여결정신청 산정약제와 기등재 급여여부 조정 약제 현황을 살펴봤다. 그 결과, 월 평균 82개 산정약제가 급여등재됐고, 144개 약제의 급여가 삭제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일 기준으로, 실제 급여등재된 시기는 다음달로 보면 되며, 이에 따라 등재시점은 올해 2월부터 내년 1월까지다. 즉, 1월에 의결된 약제는 2월 급여등재된다는 뜻이다. 

제네릭 계단식 약가제도 시행 후 월 몇백개에 이르던 산정약제 결정신청이 두자릿 수로 줄었다. 구체적으로보면 1월 32개, 2월 40개, 3월 89개, 5월 34개, 6월 62개, 7월 55개, 8월 79개, 10월 57개, 11월 37개 12월 59개 약제 급여가 의결됐다. 

4월과 9월에는 각각 279개와 165개의 산정약제에 대해 급여가 결정됐는데, 이는 대형품목의 재심사 또는 특허만료에 따른 후발약 진입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4월 건정심에는 아토르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복합제 '아토젯'의 제네릭이 대거 포함됐다.  

오리지널 재심사 만료인 1월 22일이 지나 허가와 급여신청 과정을 순차적으로 밟은 후 4월 건정심에 상정돼 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10/10mg 78개 품목,  20/10mg 78개 품목, 40/10mg 70개 품목의 급여가 결정된 것이다.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한달 앞서 급여등재된 아토젯 개량후발약때문에 3월에도 평소보다는 많은 89개 산정약제 급여가 결정됐다. 

9월 심의된 산정약제는 165개다. 경구용 항응고제(NOAC) 자렐토의 특허가 10월 3일 만료되면서 제네릭 132품목이 9월 건정심에 상정된 것이다. 이들은 10월 4일자로 급여목록에 올랐다. 

아울러 올해 급여등재 제네릭 수보다 급여삭제 약제가 더 많았다. 특히 10월 건정심에서는 720품목의 급여여부 조정이 결정됐다. 

기등재약 급여여부 조정은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품목허가 자진취하 △유효기간 만료 △양도·양수 △미청구 △미생산·유효기한 도과 등의 이유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것을 말한다. 

10월 급여삭제가 결정된 720품목에는 미생산 또는 유효기간 도과된 약제가 403품목을 차지했고 미청구 의약품도 268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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