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차원서 안정성·성능에 영향없는 변경은 자료제출로 갈음

그동안은 기허가 의료기기 변경시 식약처장의 변경허가 인증을 받아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는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분류돼 자료제출로 갈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법과 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허가받은 의료기기 변경은 안전성·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기술문서 심사'가 필요한 경우와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자료제출로 갈음하는 경우가 있다고 발혔다.

하지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변경 중 일부의 경우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불필요한 허가·인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허가받은 의료기기 변경시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를 기업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변경에 따른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허가받은 의료기기 변경시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를 기업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변경에 따른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실제로 원재료가 동일한 디텍터 외관변경(단순디자인변경), 의료기기내 소프트웨어의 부가기능 추가변경 등이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변경허가 인증을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의료기기 업체들은 허가된 의료기기의 경미한 변경 사항 추가에도 허가 인증을 받아야 수수료와 시간적인 부담을 안아야 했다.

의료기기 업체들이 규제 혁신차원에서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고, 식약처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내년 초부터 의료기기 포장단위의 변경, 전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외관 색상 변경에 따른 모델명의 추가 등 20여 항목을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허가받은 의료기기의 ‘경미한 변경’ 항목 추가 확대 조치로 인해 약 6790개 업체(제조 4,048개, 수입 2,742개) 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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