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신물질 함유 의약외품의 품목허가 신청 후에는 민원처리 담당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화상을 통해 인허가 등의 민원을 상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용소독제의 용법·용량, 포장단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물질 함유 의약외품 허가시 민원상담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안전 및 허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의해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안은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중 벤잘코늄염화물 함유 제품은 뿌려서(분무 또는 스프레이) 사용하는 방식을 기재할 수 없도록 했다.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중 마개달린 파우치 또는 포 형태의 직접 용기 사용 시 200밀리리터를 초과한 포장단위로 기재하도록 하여 식품과 유사한 포장 형태로 인한 식품 오인 등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출산 직후 출혈 및 오로(산후 질 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이 의약외품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제출범위를 규정했다.

특히 신물질 함유 의약외품의 품목허가 신청 후 민원처리 담당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화상을 통하여 상담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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