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시 품질심사 면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미플록사신메실산염 정(제품명 팩티브정)의 품질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약전'(KP, 12개정) 일부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하고 2월 4일까지 의견을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약전은 의약품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공정서이다.

'제미플록사신메실산염 정'은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2002년, 제품명: 팩티브정)으로, 다섯 번째 국내 신약이며 국내 제품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FDA의 승인(2003년)을 받은 의약품이다.

'제미플록사신메실산염 정'은 만성호흡기 질환, 폐렴, 부비동염, 중이염 등에 사용되는 항생제이다.

대한민국약전(KP)에 '제미플록사신메실산염 정'이 수재됨에 따라 해당 품질기준을 따른 제네릭의약품(복제의약품)은 품목허가 시 품질심사를 면제받게 된다.

'제미플록사신메실산염 정'의 원료인 ‘제미플록사신메실산염’의 품질기준은 지난해 미국약전(USP)과 대한민국약전(KP)에 공동수재(USP 3월, KP 9월) 됐다.

또 완제의약품인 '제미플록사신메실산염 정'은 미국약전(USP) 수재를 추진중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국내 개발 신약의 품질기준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의약품 품질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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