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저가구매 장려금 초점맞춰 연구용역 진행 예정
복지부-의료기관 관계자-약사회 등 간담회도 가져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이하 처방·조제 장려금) 제도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할 예정이다. 

7일 심평원에 따르면, 처방·조제 장려금 관련 도입 목적과 효과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내년 연구를 수행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처방·조제 장려금 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처방·조제하는 의약품에 대해 비용을 절감한 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전년도보다 의약품 사용량을 감소시킨 '사용량감소 장려금'과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해 약품비를 절감한 '저가구매 장려금'이 있다. 

처방·조제 장려금은 실제 대형병원의 실절감률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사용량감소 장려금 지급률은 과거와 현재가 유사하며, 저가구매 장려금은 지속적인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올해 3월 심평원원이 공개한 '의약품 적정 사용을 위한 처방·조제 장려금 제도 개선 상세모형 개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저가구매 장려금은 약 90% 이상을 대형병원에 집중돼 있다.

연구진은 "저가구매 장려금 경우 대형병원에서 전체 규모의 약 92% 수준을 차지하고, 이는 전체 처방·장려금의 70% 이상"이라며 "요양기관의 의약품 구매력(bargainning power) 차이로 대형병원이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결국,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약품비는 증가하고 있어 장려금의 재원 분배 효율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장려금 제도가 약국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당초 도입목적과 효과 분석이 있어야 한다"며 "지난달 복지부, 국공립병원 관계자, 약사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과 간담회를 통한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내년 연구용역을 수행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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