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병원의 부당청구는 26억원, B병원의 250만원이었다. 금액만 놓고보면 현지조사 대상은 A병원이 돼야 할 텐데 보건복지부는 B병원에 현지조사를 나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9일 종합감사 국정감사에서 "250만원 부당청구에는 현지조사를 통해 업무정지하고, 26억원은 환수만 하고 행정처분이 없다. 이해가 가느냐"고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부당비율을 감안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26억원은 가천길병원인데, 간호인력 수당을 받기 위해 51명에 대해 부당청구하고, 상급종합병원으로 건보수가 지원받는 금액이 너무 커서 행정처분을 못한 것이다. 말이 되느냐. 이대로라면 상급종합병원 행정처분 불가능하다.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규정을 바꾸겠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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