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통과 법안이 법사위에서 무산된 것에 의문"
"제약사 소송남발, 권리구제 아닌 부당이익으로 이용"

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안건에서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제외에 대해 유감을 표현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 심사안건에서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제외했다.

이 법안은 소송 및 분쟁기간 동안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공단이 입은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반대의 경우 제조판매자 등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연합회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 안건이 제외된 것에 대해 반발하며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와 6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이번 안건은 국회의 법안 소위를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지난 11월 25일 의결된 사안이었다"며 "복지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 통과시킨 법안을 체계 및 자구심사 역할만 가지고 있는 법사위가 법조계와 제약 유관단체의 의견을 듣고 심사 자체를 무산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회 측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집행정지에 의해 발생한 건보재정 손실액은 약 4088억원이며,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인하 소송은 최근 5년 동안 제약회사가 모두 패소했다. 

연합회는 "제약회사가 패소할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 시기를 지연할 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다"며 "제약회사는 소송을 ‘권리구제’의 목적이 아니라, 소송기간 동안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이용했으며, 그 부담은 전적으로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단체는 재판에서 승소하면 그 기간 동안의 제약사의 손해를 환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판청구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무산시킨 이유로 들고 있는 '재판청구권 침해'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재판기간이 길어질수록 제약회사의 부당 이익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재판의 목적을 훼손하고 재판이 잘못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리고 환자와 국민의 손해를 막기 위한 이 법안을 무산시킨 법사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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