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반대 부딪힌 환수·환급법...법사위서 기약 없는 기다림
복지부, '환수' 아닌 '손실 환급'에 초점 맞춰 제도 준비

행정소송을 방패삼은 매출 보전행위를 막기위한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약제 소송결과에 따른 환급제'가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안건에서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제외됐다. 

소송 및 분쟁기간 동안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공단이 입은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반대의 경우 제조판매자 등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리베이트·오리지널 직권조정(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안) △기등재 의약품 약가관련 처분 일체(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발의안) 등 두 개 범위를 둔 법안들이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심사됐다.

정부와 여당이 의견이 모아진 법안으로, 올해 정기국회 기간 내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으나 돌연 무산된 상황이다. 법조계와 제약 유관단체의 지속적인 반대를 원인으로 파악된다. 

국회 법률 개정에 발맞춰 약제비 환급제를 통한 제도정비 중인 복지부는 동력을 잃게 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제 소송 결과에 따른 손실환급제도 도입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총 59건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이들 중 2018년 이후 제기된 소송이 40건이다. 2018년 이후 집행정지에 따른 약가인하 지연(36건)으로 발생한 재정손실은 약 4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제약사의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가중시키고 있어 환급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약제비 소송 결과에 따른 건보재정의 '환수'가 아닌 제약사 '환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만큼 규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제도개선은 무리없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복지부는 법원 판결이 건보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손실 환급제'가 사법부와 제약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달 고시 개정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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