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중증 보통건선 산전틍례 등록기준도 개선...내년 1월 개정

중증화농성한선염, 무홍채증 등이 신규 희귀질환으로 지정된다. 해당 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중증 보통건선 산정특례 등록기준도 개선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회의에서 신규 희귀질환 지정 등을 결정했다.  

신규 지정된 중증화농성한선염, 무홍채증 등 39개 희귀질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가 적용된다. 희귀질환은 1086개에서 1123개(2개 진단면 통합)로 늘어난다.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중증 난치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다. 즉, 본인부담률 입원 20%, 외래 30%∼60%가 산정특례 시 입원·외래 0%∼10%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산정 특례 대상인 중증 보통 건선의 등록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중중 보통 건선 치료의 산정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약물치료와 광선치료를 각각 3개월씩 6개월 치료 후 중중도를 확인해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광선치료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환자들의 산정 특례 신규 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산정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3개월간 주당 2회의 빈도로 누적 24회의 광선치료가 필요하나, 20-30대 환자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약물치료, 광선치료 중 2가지 이상 선택해 6개월의 전신치료 후 중증도를 확인해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산정 특례 재등록을 위해서는 생물학적 제제 치료 중단 후 전신치료를 받아 중증도를 확인하게 돼 있어 효과 있는 치료임에도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치료 중단 없이 의료진의 임상소견으로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복지부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을 통해 2022년 1월부터 산정 특례 대상 희귀질환을 확대하고 중증 보통 건선의 등록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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