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납도매 사후할인 없애는 움직임 있지만 총 할인율은 요지부동
제품 더 주는 할증방식 적용, 도매마진 기준 있으면 변화에 도움

*사진출처=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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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사후 매출할인을 통합해서 사전에 일괄 지급하는 형태로 간납도매와의 거래방식을 바꾸기 위해 제품을 덤으로 주는 할증방식으로 부족해진 할인율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후유증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제약회사들은 세미급 병원과 일반의원 등을 거래처로 확보한 간납도매(종합병원급 제외)와 거래할 때, 의약품 출하 시점에 8~9%의 마진을 사전에 할인해 주고 수금단계에서 영업실적 등을 감안해 일정 퍼센트(%)를 사후에 할인해주는 단계별 방식을 썼다.

히트뉴스가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간납도매의 총 할인율은 54%에 달했는데, 이중 입찰방식을 채택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하면 할인율은 40% 중반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 할인율을 통해 마련된 자금은 병의원에 20% 이상, 문전약국에 5~7% 정도 리베이트로 통상 건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같은 불법고리 중 ‘사후매출할인’을 꼭 찍어 리베이트 자금원으로 지목하면서 일부 제약회사들이 출하량에 일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사전할인만 남기고 사후할인을 없앴거나 없애는 시도를 하고 있다. 리베이트 문제로 홍역을 치른 상위권 A사를 비롯해 약국 직거래량이 많은 B사와 C사, 중상위권 업체인 D사 등으로 이런 움직임은 확산 중이다.

딜레마는 간납도매와의 거래조건을 바꾸면서도 매출볼륨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 사전할인으로 통합할 경우 사전-사후 할인 때와 같은 할인율을 유지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할인율을 낮추면 당장 매출에 타격이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업체들은 부족해진 할인율을 채워주기 위해 제품을 더 주는 할증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납도매는 추가로 납품받은 제품을 싼 가격에 도도매하거나 문전약국 거래를 확대함으로써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러다보니 보험약가 이하 가격의 의약품이 문전약국 등에 공급되면서 직거래 우선정책을 펴던 제약회사들은 영업현장에서 간납도매에 거래처를 뺏기거나 직접 판매물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한다. 물론 약국에는 보험약가 대로 공급되지만 간납도매들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약국에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합 할인정책을 고려 중인 제약회사 관계자 F씨는 “법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전사후 통합을 검토하는데 정작 총 할인율은 마음대로 낮추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이 크다”며 “업계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할인율 기준이 있으면 모를까 책임자 입장에서 매출이 날라갈게 뻔한데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제약회사와 간납도매간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도매마진에 상한을 두는 제도적 규제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의약품 유통시장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실제 복지부도 제네릭 의약품 제도개선 문제를 다루는 협의체의 주요 논의사항으로 ‘유통마진 최저상한제 시행’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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