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 답변..."의료계가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고용진 의원, 국민편익 최우선 고려 필요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를 위한 중계기관으로 법률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공신력을 갖춘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 보고서를 26일 공개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보험상품이다. 2017년 말 기준 가입자는 3359만명으로 전체 국민 66%가 가입하고 있어서 준공공재의 기능을 수행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절차가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9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시작으로 보험소비자인 국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보험금 청구간소화, 더 나아가 청구전산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지난 9월 21일 고 의원은 실손의료보험금을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기만 하면, 의료기관이 심평원 망을 이용해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민간보험의 업무를 공적기관인 심평원에 위탁하는 건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실손의료보험의 간편청구제도 시행을 위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업무를 중계하는 역할을 담당할 중계기관, 보험회사와 요양기관 간 안정되고 통일된 시스템 운용을 확보하면서 제도의 영속적 수행이 가능한 기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타업권 간 협업 시 상호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공신력을 갖춘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26일 국정감사에서 “심평원망을 활용하게 될 경우에 청구절차가 굉장히 간편해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며 “그렇게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환자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준비하는 서류와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실손의료보험금을 포기하는 국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편익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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