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걸쳐 방역조치 단계적 완화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 전면 해제
사적모임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
보건당국이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해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으로 완화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도 도입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 개편의 기본 방향을 확정하고, 기존의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벗어나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접종률 제고 및 미접종자·취약계층 전파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29일 밝혔다.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방역조치 단계적 완화를 전환 추진하되,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 다음해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 우선적으로 전면 해제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해 1차 개편부터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면서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그 외 시설은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 등 미접종자 일부 예외만 이용 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차 개편 시 도입·적용한다.
정부는 1차 개편 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설의 감염사례 등 안전성을 평가해 2차 개편 후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적용 대상에서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은 1차 개편 시 시간(22시 제한) 및 인원(8㎡당 1명) 제한을 해제하고, 2차 개편 시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식당·카페는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은 높으나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운 특성으로, 사적모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및 미접종자 이용 규모(4명)를 제한한다.
그 외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학원·독서실 제외)은 기본수칙은 유지하며 이외 방역조치는 최소화하고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취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사적모임, 1~2차 개편시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사적모임의 경우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해 적정 제한 유지 후 해제한다.
1∼2차 개편 시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확대하되,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방역상황 악화가 우려되며, 시간 제한, 행사 금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생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3차 개편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제한은 해제하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이용 제한(최대 4명)을 유지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도입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로, 유흥시설의 경우,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다.
1차 개편에서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며, 2차 개편 시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ㆍ집회에 적용할 계획이다.
2차 개편 이후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집단감염 등 방역지표를 평가하여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