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건정심 회의서 결정...창상봉합술 수가·기준도 개선

28일 2021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 
28일 2021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추가 확대된다. 체외수정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기준이 많아지며, 만 45세 미만 시술 본인부담률이 30% 경감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8일 2021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류근혁 2차관)를 열어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 방안, 창상봉합술 수가·기준 개선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건정심에 따르면, 기존에 비급여로 적용된 난임치료시술을 표준화한 뒤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연간 약 13만 명의 환자들이 3072억 원 규모의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의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제기됐고, 정부는 국민청원 4주년 대통령 특별답변을 통해 올해 4분기 중 난임 치료비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2회(총 9회), 동결배아 2회(총 7회)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환자 본인부담 증가 및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만 45세 미만 여성에 대해서는 인정 횟수 범위 내에서 종전 30∼50%의 본인부담률을 30%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월 15일 진료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다수 시행하는 외상 처치 관련 건강보험 수가가 개선된다.

찢어진 상처부위를 꿰매는 창상봉합술의 경우, 신체 각 부위 내 인정 가능한 최대길이가 제한돼 있어 투입 인력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에도 보상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따라, 상처 길이를 합산해 실제 손상만큼 급여 인정이 가능하며, 근육을 침범하는 경우에도 봉합술, 변연절제술을 별도 수가로 분류해 깊이에 따른 요소도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기본 구간(안면 1.5cm, 안면·경부 외 2.5cm 미만)을 넘어서는 2~5단계 수가 수준을 3~49% 인상해 전반적인 보상을 강화했다.

복지부는 "신체 손상 범위가 넓거나 깊어 난이도가 높은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로 외상 진료를 다수 실시하는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의 진료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