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제 항암제 급여폐지·제네릭 가격정책 등 서면질의 이어져

혁신형 제약기업의 약가우대 필요성에 대한 국회의 지적이 서면질의로도 이어졌다. 참조가격제 도입 등 제네릭 가격정책에 대한 의견,  초고가 약제의 급여필요성과 신포괄수가제에 따른 항암제 급여 폐지에 대한 견해도 물었다.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지원 정책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는 답변에 따라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제통상질서에 부합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약가 지원정책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자료를 정리했다. 

김미애 의원과 이종성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및 국내 임상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신약에 대한 약가를 우대하는 고시 마련과 국내 제약주권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복지부의 계획을 물었다. 

복지부는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제 통상질서에 부합 여부, 국민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달 중으로 국제 통상질서에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11월에 연구자 선정 후 과제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최근 진흥원은 해당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복지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제 통상질서에 부합 여부, 건강보험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서영석 의원은 참조가격제 도입 검토 및 대체조제 의무화 등 제네릭 가격정책 제언에 대한 복지부의 견해를 요구했다. 참조가격제는 참조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제품을 선택할 경우 약가 차액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참조가격제는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기여할 수 있으나, 현행 약가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어, 해외사례 참고, 사회적 의견수렴을 통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 대체조제 의무화는 2000년 정립된 의약분업 원칙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관계 부처,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과 남인순 의원은 신포괄수가제 변경에 따른 일부 항암제 급여폐지를 지적하며 보완조치 및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국정감사에서 권덕철 장관이 답변한 것과 같이 "제도개선 과정에서 기존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항암치료 중인 암 환자 외에도 기존 신포괄수가제 적용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또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해당 제도개선은 약가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진료형태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에 신포괄수가 모형 개선 연구를 진행하고, 신포괄협의체에서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며 "시범사업인 신포괄수가제의 수가모형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강선우 의원은 중증질환자 치료접근성 확대를 위해 신속심사 도입 검토와 킴리아, 졸겐스마, 빈다맥스 등 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 등재 필요성에 대해 물었고 복지부는 "허가-평가연계 제도, 경제성평가 면제, 약가협상 생략 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중이며 제도의 지속적 적용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질문에 언급된 약제들은 심평원이 급여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있으며 고가 약제에 대한 보험적용 사례로, 위험분담제 적용방안 등 합리적 약가 설정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제약사와 적극적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재정분담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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