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 국제통상질서에 부합하는 약가지원정책 연구용역 실시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우대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제약·바이오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2년 3월 31일 시행돼 10년간 효력을 가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약개발 R&D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는 평가받은 업체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왔다. 

현재 유한양행 등 45개 기업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정책자금 우선 융자, 해외 제약전문인력 채용 지원,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지난 2018년 12월 개정된 제약산업육성법 제17조의2(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에 '복지부장관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약가우대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우대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우대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해 제약업계에서는 약가우대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도 약가우대방안이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은 통상문제로 인해 접근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국회 등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우대 방안을 마련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자 최근 권덕철 복지부 장관이 '통상마찰의 우려로 추진이 보류된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우대방안(시행령)을 국제적 통상질서에 부합하도록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혁신형 제약기업에 다한 약가우대정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의 발언이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제통상질서에 부합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약가 지원정책 연구' 용역을 10월 공고했다. 

연구용역은 △국내외 제약산업 약가정책 현황 조사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 지원 관련 의견 수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지원 필요성 검토 △국제통상 질서에 부합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지원 정책 마련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특히 보건산업진흥원은 연구용역에 혁신신약 개발 장려를 위한 약가 지원방안, 약가 사후관리 조정 시 인센티브 부여 방안, R&D 투자 규모와 연계한 약가 지원방안 등 제약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지원 정책방안에 대한 통상 이슈 제기 요소 및 해소방안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공고된 연구용역은 12월중 수행기관을 선정해 약 6개월간의 연구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완료될 예정이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연구용역결과를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 지원정책 마련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말뿐이었던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우대방안이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으로 현실화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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