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 의료데이터 요청에 공단·심평원 엇갈린 판단
승인한 심평원 "복지부 가이드, 개보위 유권해석에 따른 것"
거절한 공단 "보험사 연구는 국민건강 침해 요인 있어"
데이터 수수료 개선, 민간기업 꼼수에는 대책 필요

보험사 등 민간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요청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평원이 각각 다른 답과 해석을 내놓고 있어 기관 간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지적이 나왔다.

심평원은 민간 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승인했고 건보공단은 거절했는데, 2021 복지위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서면질의서를 살펴보면 이 같은 원인에는 '과학적 연구'에 대한 해석 차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과학적 연구 시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과학적 연구에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연구개발·개선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다시말해 심평원은 민간 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 등 회원 유치·관리를 위한 데이터 활용을 과학적 연구로 판단했고 건보공단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데이터 활용 승인한 심평원
"보험상품 개발은 과학적 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질의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7월 7일 민간보험회사에 '환자표본자료' 제공을 승인했다.

심평원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권해석, 그간 심의위원회 심의내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심의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환자표본자료가 개인식별 및 추적이 불가능한 비식별자료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가명정보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가명정보를 활용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목적의 연구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상 과학적 연구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데이터 활용 거절한 건보공단
"보험사 연구, 가입 배제·보험료 차별 근거 될 수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보험사 등 민간이 건강·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이 데이터 제공에 대해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민간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 연구가 보험 가입 배제, 보험료 차별 등 국민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과학적 연구 중 기업의 이윤추구는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돼야 하나 민간보험사의 연구는 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또한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금까지 보장해 의료이용을 부추길 수 있고이는 비급여 양산이라는 풍선효과를 가져오는 등 건보재정 손실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민간 보험사가 요청한 가명처리된 연구용 DB 제공은 적합하지 않으며 이 같은 데이터 제공은 공공의료 데이터가 폭넓게 이용되는 핀란드나 프랑스에서도 전례가 없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우리나라가 민간기업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이 국제적 수준보다 떨어지고 있다는 복지위 지적에 대해 이미 민간보험사에는 익명화된 통계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며 보험상품 개발, 제약사 영업전략 목적으로 개별 가명처리 자료가 제공된 경우는 국제적으로도 없다고 설명했다.

 

엇갈린 판단에는 보유 정보와 데이터 구축 방식도 원인

이밖에도 심평원은 보험사가 양 기관에 요청한 데이터가 그 보유정보와 구축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점도 판단근거가 됐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답변내용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표본코호트 자료는 △진료내역 △자격정보(사망, 소득분위), 검진정보 등이 포함된 다년도 코호트 자료다.

반면 심평원의 환자표본자료는 △진료내역 정보 등이 포함된 1년 단위 자료로, 건보공단 자료와 달리 개인 식별이 가능한 연속성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수료, 학술 연구로 위장한 민간기업은 대책 필요

민간의 공공데이터활용 관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수수료 정책 개선과 학술 연구를 가장한 제약사·보험사의 우회 시도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평원은 정책연구 등 공공영역 부담은 낮추고 영리목적 민간영역은 부담을 높이는 방식으로 적정수수료 부과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침 개정을 통해 기업의 지원을 받은 학술연구의 경우 연구비 출처를 명시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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