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여정현 사무관, 리베이트 규제정책 설명

코로나19 이후 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디지털 마케팅(온라인 제품설명회)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여정현 사무관은 15일 제약바이오협회와 법무법인 광장이 공동으로 개최한 '새로운 환경에서 헬스케어 기업을 위한 웨비나'에서 "온라인 제품설명회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세인 점을 감안해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 사무관은 "CSO가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더라도 제약사는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며 "CSO의 리베이트 적발 시 제약사의 무관함과 관리·감독이 입증되면 약가인하 행정처분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히트뉴스는 'CSO 규제 및 지출보고서 공개' 자료와 관련된 청중의 의견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구성했다.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 CSO, 개인CSO 등 모든 CSO가 대상인가

CSO 지출보고서 작성 범위는 지출보고서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작성해야 한다. 개정 약사법에는 CSO법인과 개인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 위탁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법인 또는 개인으로 제한하는 것이 논의될 가능성은 있다.

 

제약사에서 지출보고서 내용을 검토했을 때, 제약사에서 지출보고서 작성 시 특별히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나

혼란스러운, 의심되는 부분은 다 작성하는 것이 좋다. 지출보고서 양식과 맞지 않더라도 미심쩍은 것은 일단 적고, 부연설명을 기재하고 봐관해놔야 한다. 그래야 향후 리베이트로 문제가 됐을 경우 얘기할 수 있다.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및 공표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나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강제조사가 아닌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행정조사의 범위 내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출보고서 작성 시 의료기관 표준 명칭 및 요양기관 작성 관련 애로사항이 있다. 공개가 어려운가

요양기관 번호를 작성하는 것이 요양기관을 특정하는데 유효하다. 의료기관 표준명칭에서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렇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작성하는 것이 맞지만, 공급자 입자에서 취득하는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양기관 번호 공개는 의료단체 등과 논의가 필요하다. 악용할 여지가 있어 공개가 어려운 상황이다. 어떤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 논의해보겠다. 

 

디지털 마케팅관련 향후 어떤 방향으로 리베이트 규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나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은 한시적이지만 허용하고 있다.

디지털 마케팅은 온라인 제품설명회를 의미하는 것 같다. 트렌드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긍정적으로 허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명확한 방침이 선 상황은 아니지만 검토해서 협회 등에 의견을 정리해 전달하겠다. 

 

제약사는 앞으로도 CSO 지출보고서 작성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유지되나

의약품 공급업자가 CSO 관계자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모든 걸 손에 놓게 된다면, 사실 제대로 된 의약품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없다.

 

어디까지 CSO 판촉업무대행으로 보고 규제하는가. 코프로모션 등은 규제대상에 해당하나

실무에서는 코프로모션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 것 같다.  CSO가 코프로모션 형태도 포함하는지 여부는 관련협회 등과 의견을 나눠서 범위를 설정해야 할 것 같다. CSO의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당사자가 CSO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 있어 조만간 구체화해서 안내하겠다. 
 

지출보고서를 공개할 때 공개범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방향성을 의료인 등 관련단체와 논의해야 한다. 적절한 공개범위를 마련할 예정이다. 

 

CSO가 보건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적발되는 경우, 제약사가 관련되어 있지 않을 때도 약가인하 행정처분이 이뤄지나

제약사와 무관하다면 어렵지 않겠나. 무엇보다 관련성 입증이 중요하다. 제약사의 관리·감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게 이 같은 사항 때문이다. 모니터링 해줘야 한다. 제약사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었음에도 리베이트가 이뤄졌다면 의약품 공급자(제약사)가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CSO의 적정 수수료율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나

정부가 개입을 해서 적정 수수료율을 정하는 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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