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25일부터...의사환자 수 6.0명으로 줄어

정부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최근 3주 연속 인구 1000명당 6명 꼴로 낮아져 유행주의보를 25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위험군도 검사를 통해 확진을 받아야 항바이러스제를 급여 투약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3일 자문결과 '2017~2018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이 같이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일 유행주의보 발령 후 약 6개월만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외래환자 1000명당 의사환자가 6.6명이면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결과 의사환자수는 제18주(4.29~5.5) 6.2명, 제19주(5.6~5.12) 6.1명, 제20주(5.13~5.19) 6.0명으로 3주 연속 유행기준보다 낮았다.

이번 절기의 경우 '2016~2017 절기'에 비햐 2주 빠르게 정점에 도달했고, 유행초기부터 B형 인플루엔자가 A형과 함께 유행했지만, 3~4월 봄철엔 유행이 없었다.

정점은 2018년 1주(12.31~1.6) 72.1명으로 지난 절기의 정점인 2016년 52주(12.18~2.24) 86.2명보다 시기가 빨랐다. 또 과거 B형 인플루엔자는 봄철에 유행했는데, 이번 절기에는 유행초기부터 A형과 B형이 함께 발생하는 양상을 보였다. 유행주의보 발령시점과 종료 시점 모두 지난절기에 비해 한 주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주의보가 해제되면서 항바이러스제 급여 투약기준도 원위치된다. 항바이러스제는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 확진돼야 급여 인정되는 게 원칙인데, 유행주의보 기간에는 고위험군의 경우 검사를 통한 확진이 없어도 고열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급여를 적용받는다.

따라서 오늘부터 고위험군도 양성으로 확진된 환자에 한해 항바이러스제를 급여 투약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은 해제됐지만 수족구병 등이 증가하고 있고,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평소 철저한 손씻기와 기침예절 등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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