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회, 36개 제약사에 공문 발송...회수비용 각사 협의

유통업계가 사르탄류 의약품 회수 보이콧을 결정했다. 회수비용 등을 협의해야 수거가 가능하다는 조건부 입장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사르탄 회수 대상 36개 제약사들에 '사르탄 함유 의약품 자진회수 관련 협조 요청' 제하의 공문을 발송했다. 

유통업체들은 공문을 통해 회수의약품 발생 시, 제약사를 대신해 요양기관 수거, 분류, 정산 등 작업을 거쳐 제약사에 전달하는 등 제약사의 협조 요청에 적극 대응해왔으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로사르탄 성분에서 불순물이 나온 의약품 회수를 진행 중으로, 일부 제약사에서 회수비용을 제공하지 않거나, 회수의약품 보상이 지연돼 원활한 진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유통(도매)업체들이 거래 약국으로부터 회수 의약품을 받아 철야작업을 하면서 수거, 분류하지만 급여가격대로 정산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인건비, 배송비 등의 수수료와 보험수가를 적용한 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유통업체는 회수 당사자가 아님에도 약국에서 회수 의약품을 확인하고 수거한 후 정리해서 제약사에 보내고 있다. 회수 확인서도 작성한다"며 "이 과정에서 모두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은 유통마진으로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유통마진도 과거보다 축소돼 추가적인 회수비용에 대한 정산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통협회는 "사진, 회수비용 제공 등에 대해 협회와 협의해 회수업무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며 "협의가 진행될 때까지 수거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각 회사별로 회수비용을 협의할 수 있으며, 향후 불순물 회수 의약품 수거 사례가 나올 때마다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 제약사가 직접 수거하라는 입장이다.  

제약사들은 약국 회수비용에 이어 유통업체 비용까지 보전해야 하는 상황에 한숨 짓고 있다. 

제약사 유통 담당자는 "과거 회수 확인서 1장당 비용을 책정한 사례가 있었다. 다만 제약사와 유통업체 계약에 의약품 리콜 등의 행위가 포함돼 있는데 회수비용이 따로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약국 직거래가 많지 않아 유통업체를 통해 의약품을 회수해야 하는데, 회수비용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불순물 의약품 회수 사례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한번은 논의해야 할 것 같다. 약국에 이어 유통업체 회수비용까지 부담하려니 고민이 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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