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이의신청 내용 충분히 검토 후 재상정 계획"
당초 일정보다 한 달여 연기...일부 회사, 선별급여 요청도

빌베리건조엑스 등 4개 성분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가 내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 재상정될 전망이다. 

이의신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재상정하겠다는 계획으로, 급여기준 개정 고시까지 당초 예상기한보다 한달여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빌베리건조엑스 등 4개 성분의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대해 약 한달간 이의신청을 받았다.

지난 8월 5일 진행된 약평위에서 아보카도-소야(제품명 이모튼)와 빌베리건조엑스(대표품목 타겐에프), 실리마린(대표품목 레가론), 비티스 비니페라(제품명 엔테론) 등 4개 성분 중 비티스 비니페라의 일부 적응증을 제외하고 급여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심의됐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약평위에서 심의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지난 8월 약평위에서 심의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절차에 따라 약평위 결과를 통보받은 회사들은 30일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당초 이달 7일에 개최되는 약평위에 재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한달 연기된 셈이다.    

이는 9월 중순까지 이의신청이 이어졌으며, 4개 성분을 대상으로 급여적정성을 평가한 만큼 다양한 의견이 접수됐다는 후문이다. 일부에서는 선별급여를 요청하는 의견도 있었다.

심평원과 복지부는 앞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시범사업에서 치매 적응증을 제외하고 선별급여(본인부담 80%) 적용하기로 결정했으나 절차의 타당성 등을 이유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본평가인 4개 성분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선별급여라는 선택지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고, 실제 '급여적정성이 있음 또는 없음'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급여목록에서 바로 제외하는 것이 아닌 선별급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심평원 측은 "접수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약평위에 재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약평위에서 기존과 동일한 결과(급여적정성이 없다)로 심의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복지부 고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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