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제약바이오업계, R-zone 도입·주사제 감면율 확대 등 요청
정부,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관련 연구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실효성 파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전망이다.

제약바이오업계가 합리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을 요구하자 데이터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나온 결정이다. 다만 내년 1월 예정인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기존 제도에 맞춰 시행된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주최로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개선,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재현 교수는 제도에 대해 "예측 불가능한 약가인하가 중복적으로 과도하게 발생해 공급자인 제약사와 사용자인 요양기관 양쪽에서 호응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3번에 걸친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평균 1081억원의 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평균 4061품목에 대해 품목당 평균 2400만원씩, 평균 1.5% 약가를 인하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행정부담을 제약사는 약가인하를 유통업체와 약국은 불필요한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저가구매장려금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뿐 아니라, 특정 제약사에서 특정 제형, 특정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며 제도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인하율의 상한선을 조정하거나 일본, 대만 및 호주와 같이 실거래가를 조사하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약가인하 유예 범위인 소위 R-zone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주사제를 비롯한 원내의약품 감면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패널로 참여한 HK이노엔 이병태 팀장은 "의약품 유통구조와 병의원 구매 행태를 고려할 때 원내처방 비중이 높은 주사제의 실거래가 약가인하 비율이 높다"며 "이 같은 일부 품목 쏠림현상과 높은 인하율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30%인 주사제 감면율을 확대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또 "약가인하는 매출과 손익의 하락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단순히 이익감소로 끝나는게 아니라 R&D 의지를 꺾고, R&D 투자 여력이 저하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R&D 투자액에 따른 감면율 확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김애련 약제관리실장
심평원 김애련 약제관리실장

심평원 약제관리실 김애련 실장은 "요양기관과 제약의 애로사항은 이해한다"면서도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고시가상환제 대안으로 도입돼 일부 개편되면서 20년째 지속되고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의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실증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공립병원 실거래가 조사를 제외하고 전후의 효과분석, 저가구매장려금을 지급받은 요양기관별 약제 가중평균가 변화와 인하율 분석, 정책 입안자와 학계 관계자를 광범위하게 포함한 포커스그룹 인터뷰 등을 거쳐 종합적인 개선방인 도출돼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양윤석 보험약제과장
복지부 양윤석 보험약제과장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양윤석 과장은 "약품비로 20조원을 지출하고 있고 과거 5년간 연평균 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사후관리 기전이 있음에도 약품비가 증가하는 실정인데 사후관리 기전이 없다면 통제할 수 있겠냐란 고민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과도한 행정비용, 품목간 불균형 문제점을 인식하고 심평원에서도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상황"이라며 "합리적으로 약품비 지출을 달성할 수 있고 제도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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