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약가인하 집행정지 약제 환수·환급법 순풍
손실 금액 산정·징수환급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현재 소송 중인 집행정지 약제에 대한 소급 적용 없어

약가인하 집행정지 관련 환수·환급법안이 국회서 발의됐다. 정부가 공 들이고, 여당이 발의한만큼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란 예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9일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약가인하 소송 결과에 따라 소송 및 분쟁 기간동안 환자·건강보험공단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공단이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거꾸로 제약사가 승소할 경우 환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정, 징수·환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 발의를 놓고 고민했던 현재 소송 중인 집행정지 약제에 대한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부칙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하고,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한 것이다.

약가인하 소송 남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은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였다. 공단은 '약가인하 소송 관련 집행정지 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초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에 보건복지위 위원들도 환수·환급법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실제 김원이 의원은 지난 28일 2018년 이후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인용된 소송으로 건강보험재정 손실이 4000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복지부가 제약사들과 진행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은 총 58건이다. 제네릭 등장으로 약가가 인하되는 경우가 27건, 약제 재평가로 건보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사례 9건, 리베이트 적발에 의한 약가인하 22건이다. 

김 의원은 올 9월까지 복지부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없음에도 약가인하 집행정지는 대부분 인용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해당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었다. 당시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약사가 행정소송을 악용함으로써 1500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했었다.

인 의원은 "행정소송이나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 등이 결과적으로 제약사의 배만 불리는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며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시간끌기·돈벌이용'소송에 대해서는 향후 구상권 청구나 페널티를 부여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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