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경영위해 약사법령 재삼 검토해야
'팜스넷몰'사례가 도ㆍ도매 온라인몰 타산지석

요즈음 끝없이 늘어나고 있는 의약품 도매유통사들을 겨냥한 도ㆍ도매 전문 온라인몰 'A사'가 성업 중이다. 'A사' 사례가 지니고 있는 약사법 상 문제점을 추적해 봤다.

현재 약 600곳 이상 업체가 입점해 있으며 1만5000여 품목이 유통 중이고 월평균 주문건수는 약 300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한다.

온라인몰(online shopping mall, 인터넷 쇼핑몰)이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사고 팔 수 있는 사이버(cyber) 공간(장소)을 말한다. △웹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파는 온라인 쇼핑몰과 △다른 업체가 그곳에 입점해서 파는 마켓플레이스(online marketplace)의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A사는 어떤 종류 업체인지 회원 약관을 세밀히 들여다봤다. 

제4조의 "몰"이 수행하는 주된 업무 내용을 보면, △재화(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의 배송'으로 돼있다. 또한 △"몰"이 직접 상품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업체들의 판매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공급회사의 과실로 인한 상품의 하자, 품절 또는 변경, 반품불능 등으로 인한 손해는 1차적으로 공급업체의 책임으로 한다고 나와 있다. 

여기서 재화란 당연히 의약품을 뜻하는 것이다. A사는 의약품 도ㆍ도매 전문 온라인몰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약관 제4조의 '의약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배송한다는 점' 그리고 "몰"이 직접 상품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업체들의 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라는 단서 등을 미루어 판단해 보면, 'A사'는 "몰"을 통해 의약품을 직접 파는 온라인 쇼핑몰 기능을 주된 것으로 하면서, 입점 업체에 대한 의약품 마켓플레이스(장터)의 기능도 수행하는 혼합형 온라인몰이라 할 수 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 본 결과, A사는 아직 의약품도매상 허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A사가 재화 즉 의약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약사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제2호(의약품도매상이 아닌 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없음)에 저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A사가 의약품을 공급할 자격이 있는지 궁금하다. 의약품(재화) 공급은 곧 판매행위이며 이 행위를 하려면 약사법 제45조에 의거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말이다.

그리고 A사가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의 '배송'을 어떻게 해주는지도 궁금하다. 약사법 제47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소정의 시설(예, 실 바닥 면적 50평 이상)을 갖춘 의약품도매상의 창고 이외에 의약품을 보관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A사에 입점해 있는 600여 곳 이상의 회원들을 위해 모두 배송 위탁 하청으로 처리해 주는 것일까? 

물론 A사가 약사법령 검토를 충분히 마치고 회원 약관을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A사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재삼 검토ㆍ확인했으면 한다. 문제가 없다면야 다행이겠지만 말이다.

약업계에서 의약품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대한약사통신의 '팜스넷몰' 회원 약관 중, 주된 서비스 업무(△전자상거래 시스템 개발 및 운영서비스 △구매 관련 지원 서비스 △기타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등)가, 왜 철저히 마켓플레이스(online marketplace) 기능에만 초점이 맞춰져 한정돼 있는지 그 이유를 A사는 새삼 새겨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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