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허가후 기존 제품 회수조치 진행하면 사실상 '면죄부'

바이넥스, 비보존제약으로 촉발된 허가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한 행위에 대한 식약처의 약사감시가 진행중이다. 

일부 제약사들은 약사감시에 적발돼 제조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받고 있지만 일부는 허가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했지만 행정처분을 피하고 있다.

행정처분을 피하는 길은 식약처에 '허가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한 행위'에 대해 변경허가를 신청하고, 이전에 제조한 의약품은 회수를 진행하는 것이다.

허가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했다 하더라도 식약처 변경허가를 신청한 후 이전에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회수를 진행하면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허가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했다 하더라도 식약처 변경허가를 신청한 후 이전에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회수를 진행하면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약품안전나라' 회수 폐기 현황에는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해 회수를 진행중인 의약품이 다수 올라와 있다.

영풍제약 영품오플록사사신정100mg 등 12품목,  이연제약 리록신정, 유니메드제약 알페손정50mg, 일양바이오팜 이브톡질정, 지엘파마 코마딘질정100mg, 익수제약 메모라틴정10mg, 삼익제약 심박정 등 9월 15일 이후부터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회수 사유에 대해 해당 제약사들은 '허가(신고)사항과 다르게 제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 제약사들은 허가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한 행위에 대해 변경허가를 신청하고 이전에 제조한 의약품은 회수를 진행하면서 제조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피하고 있다.

반면, 식약처 약사감시에 허가(신고)사항과 다르게 제조해 적발된 의약품은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에 이어 시중 유통중인 의약품에 대해 회수 명령이 내려지고 있다.

식약처가 바이넥스와 비조본으로 촉발된 제약업계의 허가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한 행위에 대해 변경허가 신청을 할 것을 당부한 바 있지만 일부 제약사들은 이를 따르지 않아 약사감시에서 적발돼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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