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넥스 클낙점안액 등 11품목 허가취하
13품목은 품목허가 유효기간 만료

바이넥스의 클낙점안액 등 11품목이 자진취하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적용은 내달 1일부터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 자진취하를 신청한 11개 품목이 급여목록에서 사라진다. 

△바이넥스의 클낙점안액, 카딜정1mg △에이치엘비제약 씨트로비연고 △아스트라제네카 바이에타펜주5마이크로그램, 바이에타펜주10마이크로그램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트로젯정2.5밀리그램 △한국프라임제약 메소팜주500밀리그람, 토브록신주, 인포탁심주1그람, 한국프라임네틸마이신주100미리그람, 파라탐주1그람 등이다.

세부내용은 약사법 제31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반납해 품목허가가 취하되면서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경우다. 

이와함께 식약처의 품목허가 유효기간 만료로 13품목이 급여삭제된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품목신고를 갱신하지 않아 품목허가 효력이 상실된 경우로, 일양바이오팜의 품목이 8개가 포함됐다.   

△일양바이오팜의 바로펜틴캡슐100mg, 일리카캡슐75밀리그램, 일리카캡슐150밀리그램, 일양바이오발사르탄정80밀리그램, 코바로반정, 바티렌정, 리버비셀정, 피오액티정15밀리그램 △해태에이치티비 스타리손정 △동구바이오제약 클로피나플러스캡슐 △인트로바이오파마 인비스디정 △태극제약 본탄탄정, 독시사이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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