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제특허 등에 소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

한화제약이 한미약품이 개발한 천식 동반 비염치료제 '몬테리진캡슐' 후발약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화제약은 몬테리진캡슐 제제특허 4개에 대해 지난 17일자로 소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몬테리진은 한미약품이 2017년 출시한 천식·비염 복합제다. 

기관지 수축, 호흡곤란, 콧물 유발을 억제하는 항류코트리엔제 '몬테루카스트10mg'과 천식-알레르기비염 증상을 호전시키는 항히스타민제 '레보세티리진염산염 5mg'이 결합됐다.

몬테리진은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레보세티리진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및 몬테루카스트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함유하는 안정한 경구투여용 약학 제제' 관련 2개 특허는 2032년 1월 6일 만료된다.

'구형에 가까운 형태의 다중 투여 단위 정제를 포함하는 경질 캡슐 복합 제형 및 이의 제조방법' 특허 만료기간은 2032년 4월 13일이다. 

2019년 등재된 '몬테루카스트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및 레보세티리진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함유하는 캡슐 제제' 특허는 2031년 10월 28일 만료다.

한화제약은 이들 4개 특허에 도전장을 냈으며, 후발약을 개발할 계획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동구바이오제약이 지난 8월 몬테리진을 겨냥한 후발약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승인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몬테리진캡슐은 지난해 78억 9100만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으며 올 상반기까지 원외처방액은 약 3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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