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위 민간 온라인 투표시스템 서비스 10월 중단 따라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명모 총회의장)는 14일 2021년도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도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약사회장 선거는 우편투표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37조 제3항은 '온라인투표는 정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 조항으로 '동 시스템 이용 불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으로 우편투표만 진행'할 수 있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민간영역의 온라인 투표시스템 서비스 운영을 2021년 10월 1일자로 종료함에 따라, 선거관리규정 제37조 제3항의 단서 조항을 적용하여 전면 우편투표로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대면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상황이 예상됨에 따라, 정책토론회 확대 실시를 통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정책선거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가 개최하는 정책토론회(2회) 이외에 시도지부 및 전문언론이 주관하는 정책토론회 개최를 후원하고, ZOOM 등을 통한 온라인 방식의 정책토론회 개최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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