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콜린 협상과 형평성 고려해 복지부와 논의 예정"

건강보험공단이 임상재평가를 실시하는 약제에 대한 협상을 검토한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와 형평성을 고려하겠다는 이유에서다.

14일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간담회 자리에 배석한 약가관리실 이용구 실장은 임상재평가 약제 운영계획에 대해 "협상 진행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콜린 협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와 연동하는 최초의 조건부 환수협상이다. 

콜린 제제 시장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대웅바이오, 종근당과 합의가 쉽지 않아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이들도 결국 환수율 20%에 합의했다. 

오늘(15일)이 3차 협상 마지막 날로, 구두로 합의의사를 밝힌 대웅바이오 등은 정식으로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는 임상실패 시 임상시험 승인 일부터 적응증 삭제일까지 건강보험 청구액 20%를 반환해야하는데 임상재평가 기간이 최소 5년으로 한번에 납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 실장은 "장기간 누적된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검토해서 편의를 제공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콜린 협상 사례는 앞으로 시행되는 임상재평가 약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실장은 "콜린 제제와 형평성을 생각하면 임상재평가 약제도 협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콜린 협상이 마무리되면 복지부와 논의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산재평가 약제 협상도 끝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까지 협상에서 7개 회사가 결렬했지만 재협상 의사가 있는 곳과 추가 합의를 진행 중이다. 반면 공급을 중단한 약제는 급여삭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실장은 "가산재평가 약제 협상에서 일부 결렬됐지만 재협상 의사가 있는 곳과는 추가 협의를 하고 있다"며 "공급중단으로 환자에 불편을 끼치지 않는 약제는 급여 삭제처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