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1년간 신규 산정약제 1382품목 협상

산정약제(제네릭) 협상이 시작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299품목이 급여등재를 자진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시 공급의무 수행이 불가능한 품목으로, 이른바 묻지마 등재 문제가 개선됐다는 평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14일 전문언론과 기자간담에서 지난 1여년간 제네릭 협상 경과를 설명했다. 

이 이사에 따르면, 제네릭 협상은 약가제도 개편에 의해 지난해 10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발사르탄과 라니티딘 등에서 불순물 검출로 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환자 불편이 초래된 이후 협상없이 등재되는 제네릭에 대해서도 사전·사후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제네릭 협상 시행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협상 대상 품목은 총 1869품목(신규 등재제네릭과 가산재평가 약제 합산)이다. 현재 협상 추진 중인 269건을 제외하고 1573품목이 협상을 진행했다. 

신규 등재대상은 1382품목이며, 이들 가운데 299품목이 자진철회했다. 약제급여목록 등재 즉시 공급의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해 1월 첫 사례로 신일제약이 세레뉴로주(돼지뇌펩티드)의 생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자진취소를 요청했다. 

공단 제네릭 협상 합의내용 중에는 품질관리 의무, 환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비롯해 원활한 공급의무가 포함돼 있다. 

공단은 당장 공급이 불가능하다면 원활한 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일단 급여등재 후 팔면 팔고, 말면 만다'는 묻지마 등재를 거르겠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이 이사는 "자진철회 299품목은 그동안 묻지마 등재로 지적받은 사항을 원천 차단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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