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됐다가 지난해 코로나19 치료제로 인정받은 '렘데시비르'가 임부 금기 성분으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정 연령대금기 성분의 제형 확대 및 임부금기 대상 성분의 추가를 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31일 일부개정고시했다.

개정내용은 임부금기 대상 성분에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1개 성분을 추가했다.

임부금기 성분'이란 태아에게 매우 심각한 위해성(태아기형 또는 태아독성 등)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임부에게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지 않는 유효성분을 말한다.

또 특정연령대금기 성분으로 지정되어 있는 '펜타닐에 대해 연령기준 18세 미만 해당 제형란에 ‘경피흡수제’를 추가했다.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은 소아, 노인 등 특정한 연령대의 환자가 사용함에 있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심각한 부작용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유효성분이다. 다만, 의사의 판단 하에 치료적 유익성과 위험성을 고려해 처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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