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법시행령 국무회의서 의결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기준이 대폭 개선된다. 행정처분 대상 월평균 최저 부당금액을 20만원으로, 최고 구간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당금액 구간을 13개로 세분화하는 게 골자다.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업무정지일수를 50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해 제도 수용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처분 기준표 및 부당비율 산식이 1999년 10월 이후 개정되지 않아 그간의 수가상승 등 변화된 의료환경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부당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도 부당비율이 높아 과도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부당비율 산식도 본인부담금 등의 징수액이 부당비율 모수에 반영되지 않아 부당비율이 과도하게 산출되기도 했다.

개정내용은 이렇다. 먼저 행정처분 대상 월평균 최저 부당금액(15만 원→20만 원)과 최고 구간을 상향 조정(5,000만 원 이상→1억 원 이상) 했다. 행정처분 기준 부당금액 구간을 세분화(7개→13개) 해 구간 내 형평성을 제고했다.

또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업무정지일수를 50일로 제한해 위반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을 방지했다.

이와 함께 본인부담금 등 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을 반영해 불합리한 산식을 개선했다. ‘부당비율 = 총부당금액/급여비용총액×100’으로 돼 있는 것을 ‘부당비율 = 총부당금액/(급여비용총액 + 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100’으로 변경한 것이다.

또 의료급여기관이 감독관청에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해 신고하는 경우 등에 행정처분 감경 또는 면제 규정을 신설해 처분의 수용성을 높이고 자진신고를 유도했다.

이번 개정안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함께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위반행위와 처분 간 비례성이 강화되고, 행정처분에 대한 의료기관, 약국 등 현장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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